압류물의 보존, 점검, 회수 및 인도명령

마. 압류물의 보존, 점검, 회수 및 인도명령

-177~186-

(1)

압류물의 보존

177

(2) 보관압류물의 점검

집행관이 압류물을 직접 점유·보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

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툴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하고(민집규 137조 1항), 그 점검

결과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조 2항 후단). 점검시에는

점검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이 조서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어야 한다(같은조 2항

전단).

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경우에 집행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, 앞서 본 바와 같이

부족이나 손상의 원인규명, 부족물의 탐색, 이를 발견한 경우의 회수, 보관자에게 손상부분의 수리를 권고하는 것, 그 보관인이 계속보관이

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관의 직접점유로 옮 기거나 다른 보관방식을 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.

(3)

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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